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 전 허가와 실거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기준부터 실거주 의무 유예, 온라인 조회방법까지 살펴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온라인 조회방법과 허가 신청하기
- 조회: 토지이음에서 주소와 필지별 허가구역 여부 확인
- 신청: 매도인과 매수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 신청
- 처리기간: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아래 버튼을 눌러 토지이음 공식 사이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온라인 조회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로 접속해 주소 또는 필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허가 대상이면 정부24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실제 주소를 조회할 때 도로명주소만 입력하면 필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지번주소까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토지이음과 관할 구청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거래 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과 면적
- 지정 사유: 투기 거래 성행, 지가 급등 또는 급등 우려 지역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 지정기간: 5년 이내
- 도시지역 기준: 주거 60㎡ 초과, 상업·공업 150㎡ 초과, 녹지 2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 기준입니다. 지정권자는 지역 거래 실태에 따라 기준 면적을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만 보고 전국에 동일한 면적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서울은 전 자치구가 지정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일부 지역만 지정되어 매수 주소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기간과 입주 조건
- 입주 시기: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주택 취득 및 입주
- 실거주 기간: 입주일부터 2년
- 적용 대상: 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한 실수요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는 계약 체결만으로 거주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취득하고 입주한 다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입주 가능 시점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 임대기간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가능 여부를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와 예외
- 대상: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 매수
- 신청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유예범위: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6년 9월 17일 발표된 확대 조치에 따라 신청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고,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사례는 별도 유예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위반시 불이익
- 1단계: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
- 2단계: 이행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3단계: 반복적인 불이행 등 필요 시 허가 취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위반시는 단순한 계약상 문제가 아니라 관할 행정청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입주하지 않거나 2년 실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예 신청자는 계약 갱신 여부와 입주일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예외나 유예 인정 여부는 주택 유형과 매수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기간은 몇 년인가요?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입주일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이 세입자 거주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예외가 있나요?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과 갱신계약 1회까지 유예될 수 있으며, 세부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토지이음에서 주소와 필지 정보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정부24 민원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