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볼까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과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발급방법, 그리고 미성년 자녀와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발급이 가능한지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이 증명서는 특정 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사용처
- 비자 신청 시 체류 기록 증명
- 해외 체류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적 절차나 행정 업무에서 출입국 이력 증명이 필요할 때
- 취업이나 학업 관련 절차에서 요구될 때
보통 위와 같은 경우에 출입국사실증명원이 많이 사용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시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국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 또는 방문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정부24 홈페이지 중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어렵게 메뉴 찾느라 고생하지 말고 위 버튼을 통해 한번에 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순서
- 위 버튼을 통해 발급 페이지로 이동 후 발급하기 클릭
-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모두 확인
- 발급용도 선택
- 수령방법 선택
유의사항
- “출국과 입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 안내 문구가 뜨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기록 확인·수정을 받아야 합니다.
-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 기록이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기록출력 항목을 “N” 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발급하기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는 모바일 스마트폰 정부24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위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 중 본인의 스마트폰에 맞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여 앱을 다운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 온라인 발급
자녀 명의로 정부24 회원가입
- 만 14세 미만 자녀는 부모의 동의 필요
-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 부모 계정으로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자녀 확인’ 절차 진행
-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할 수 있음
자녀 명의로 로그인 후 발급 신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
- 조회 기간 입력 및 수령 방법 선택
오프라인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자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요청
-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수수료 2,000원 지불 후 증명서 발급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외국인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발급이 불가하며,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수수료: 2,000원 (현금 또는 수입인지)
대리인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출입국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증명서 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무인발급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순서
-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 무인발급기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정보(조회 기간 등)를 입력합니다.
- 발급 내용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 2,000원을 지불합니다.
- 출력된 증명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