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란? 종류,가입,점수계산,해지,미납,당첨,순위 총정리

청약통장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통장을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청약점수계산과 청약통장해지 및 미납과 당첨, 1순위 조건, 입금과 출금, 대출, 그리고 아파트청약홈 이용까지, 청약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는 총정리 시간을 가져봅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기본개념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부릅니다.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서 당첨되어야 하며, 이때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청약통장의 순위와 점수에 따라 당첨 여부가 판가름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점수계산과 1순위 2순위 등의 순위의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저축 : 15년 9월 1일 부터 신규가입 중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예금 15년 9월 1일 부터 신규가입 중단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부금 15년 9월 1일 부터 신규가입 중단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

과거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입했어야 하나,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고로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되며, 보통 청약통장이란 바로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 혜택이 있는 청년전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했는데요, 청년에 해당된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가입 또는 전환이 가장 유리하겠죠.

또한 최근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25만원으로 증가하고, 금리 또한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일반적으로는 보통 LH에서 청약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임대주택 모든 종류 및 청약 신청 방법 총정리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흔히 푸르지오, 더샵, 자이, 힐스테이트, 래미안 등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시공사에서 공공주택을 수주받아 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만들기 청약통장가입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나, [납입횟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에 몇회나 납입했는지 납입횟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납입횟수 인정의 기준이 바로 위의 2만원~50만원의 저축금액 기준입니다.

2만원을 넣어도 1회로 인정하고, 50만원을 넣어도 1회로 인정하나, 10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2회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1회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1만원을 입금하여도 1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최대 입금한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통 매월 10만원 씩 입금하는 것이 납입횟수도 정확하게 인정받고, 최대한으로 예치금액도 쌓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많이 추천합니다.

청약통장가입 은행목록

아래는 현재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한 시중 은행 목록입니다. 우리은행청약통장, 신한은행청약통장 등 다양한 은행들에서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각 은행별 홈페이지 링크와 상담전화번호를 함께 남겨드리니, 자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

청약통장은 순위와 점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가점 또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 방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 주택의 순위 및 가점 항목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①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위와 같은 동일한 가입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1순위 가입기간 요건이 다르니, 본인의 지역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 조회하여 위에 맞는 요건을 달성하면 됩니다.

✅ 아래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등의 현황표를 링크로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예치금은 청약 당시 나의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예치금액은 면적에 따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민영주택의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민영주택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면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거의 동일하며, 예치금 기준만 다릅니다.

① 가입기간

가입기간 기준은 민영주택과 동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②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외 지역 : 6회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순연됨)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닌 납입횟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또한 납입 최대 인정 금액은 1개월 1회 기준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얼마나 많은 달에 걸쳐 입금하였느냐가 관건입니다.

내 주택청약통장의 청약 납입횟수 확인 방법은 아파트청약홈과 가입은행에서 조회하는 등의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2순위

국민주택의 2순위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면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청약 점수 및 가점제, 추첨제, 순위순차제

위에서 청약 1순위 조건들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 청약 당시에는 거의 1순위들의 경쟁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순위들끼리 경쟁하게 되면 누가 당첨이 될까요? 바로 청약점수 청약가점의 개념이 그 다음에 적용됩니다.

청약 가점 항목

청약 가점 항목에는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32점)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35점)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점)

이 중 무주택기간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요,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데, 무주택의 기준과 개념, 예외사항들은 아래를 먼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 무주택자 기준과 구성원 뜻
👉 무주택자 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
👉 부모님 집은 예외일까?

청약 가점 항목들은 무주택기간이 몇년이냐에 따라 점수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부양 가족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점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서도 점수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직접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계산기

위 청약 가점 항목들을 기준으로 나의 청약 점수를 계산할 수 있지만, 청약가점계산기를 통해 더욱 손쉽게 청약 점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청약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안내하였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점제·추첨제, 순위순차제

  • 민영주택 : 가점제·추첨제
  • 국민주택 : 순위순차제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선정 비율

민영주택 선정비율

민영주택은 위의 선정 비율에 맞춰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용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순차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국민주택은 역시나 납입횟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납입 최대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축총액이 많으려면 결국 10만원 씩 오래동안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방법

청약통장 사용, 곧 청약 신청 방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보통 과거 아파트투유, 현재 아파트 청약홈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의 경우 보통 LH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청약홈

아파트 청약홈에서는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 등의 실시간 모집공고와 청약캘린더를 확인하고 바로 청약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H청약+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실시간 모집공고 확인 및 청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통장 Q&A

이 외에 청약통장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통장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청약통장 납입을 미납하게 되면, 추후에 미납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바로 납입횟수로 인정되지 않고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패널티가 적용되어 추후에 납입횟수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미납회차 납입인정일 계산 방법과 예시 살펴보기

청약통장해지는?

청약통장 해지는 가입은행의 앱 또는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가점들이 지워지며, 특히나 다시 쌓을 수 없는 가입기간의 점수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청약통장출금 및 대출

청약통장은 한번 납입하면 출금은 불가한 성격의 통장입니다. 단, 은행별로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도 하니, 이는 가입 은행에 문의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 확인

청약통장 순위 확인은 청약홈에서 실제 특정 단지에 청약을 진행하면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당첨되면?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이후에는 해당 아파트의 납부일정과 공급금액등을 확인하고, 공급일정에 맞춰 계약금 납부 및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부터 중도금 납부 및 중도금 대출, 잔금 납부 및 잔금 대출 등의 모든 과정들은 그때 그때 시공·시행사 또는 분양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청약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사용한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새롭게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추후 부적격 대상자로 밝혀지게 되면 청약 당첨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를 모두 확인한 뒤에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적격 대상자 결정은 계약 이후에도 결정될 수 있어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 보다는, 최종적으로 청약홈에서 적격 확인이 된 이후에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당첨사실이 있는데 신규 청약통장 가입 시 1순위가 될까?

네,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능할까?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주택청약 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을까?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2개의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을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청약하지 못해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 가능할까?

이런 경우 1순위 자격이 아닌,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과 조회는 아래 글들을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

나의 자격조건 조회
👉 무주택확인서 조회 6가지
👉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 2024년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
👉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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