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뜻, 직계비속 차이 그림으로 이해 (방계혈족 범위)

아파트 청약 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가족, 방계혈족 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직계가족의 뜻과 차이점을 쉽게 그림으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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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

LH 임대주택 등의 청약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은 앞서 포스팅했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할 때 등장합니다.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의 의미 중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이라는 개념과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곧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되는데요

이 때 말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차이 및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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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한번에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래에서 각 뜻과 의미를 알아볼텐데요 한자 뜻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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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뜻 (직계 뜻)

直(곧을직),系(맬계),尊(높을존),屬무리속)

직계존속의 존자는 [높을 존] 자 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뜻합니다.

이 때 부모와 조부모는 친가 외가 구분없이 모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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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뜻

直(곧을직),系(맬계),卑(낮을비),屬무리속)

직계비속의 비자는 [낮을 비] 자 입니다.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즉, 아들과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존속 비속 차이는 위와 아래로 나뉘어집니다.

직계혈족 뜻

이렇게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로 연결되는 위 아래 가족들, 즉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합니다.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관계는 8촌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모,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계가족

방계가족 뜻과 개념

방계가족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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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가족은 직계가 아닌 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방계가족 방계혈족 범위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에서 방계혈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성년자란? 미성년자 청약 불가 예외사항 정리 (LH청약 자격조건)

그 외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용어 정리

배우자

결혼으로 결합된 남녀를 말합니다.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법률상 배우자

호적법에 의거 신고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만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 관계인 배우자

사실혼 관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민법상 근친 불혼규정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통반장 확인서, 인우 보증서 등)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음.

중혼 관계

호적상 배우자는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 동거 관계의 경우 에는 민법제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해 호적상 배우자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직계존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생부모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

생부

법률상의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

생모

  •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나 본인의 호적의 ‘모’란에 어머니로 등재된 친어머니
  • 법률상 어머니라는 표시는 없으나 본인을 실제 낳은 친어머니

청년, 대학생, 신혼, 한부모, 다자녀, 고령자의 정의와 개념(LH신청자격의 종류)

직계존속의 배우자

계부모

부(생부) 및 생모의 배우자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계부

  •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남편
  • 생모의 남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계모

  • 부(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새어머니로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면을 감안하여 이 경우 “법정 모”로 간주 함.
  • 생부의 처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처(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적모

  • 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본인이 서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래부터의 처로 인척관계이나, 건강보험이 사회보 험인 면을 감안하여 “법정모”로 간주함.
  • 종전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는 계모(법률상의 어머니가 아닌 생부의 부인)의 용어 사용이 상이함(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정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아들의 자녀

증손자녀

손자의 자녀

외손자녀

딸의 자녀

양자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속인 자(“자녀”로 간주함)

생자녀

  •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 본인(여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호적상 분리된 친자녀
  •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으나 실제는 본인이 출산한 친자녀

계자

  • 재혼하기 전 배우자의 자녀
  • 재혼한 배우자(남편)의 전처의 자녀(“자녀”로 간주함)
  • 재혼한 배우자(처)의 전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

서자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한 경우 부에 대해 그 자를 서자라 함(적모인 본인의 자녀가 아닌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

형제·자매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평(횡)으로 연결된 형제·자매(방계)를 말함.

직계존속인 부모님 집이 있으면 나는 무주택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에는 부모님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부모님 집과 무주택자 자격의 상관관계

서자의 뜻은 무엇인가요?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한 경우 부에 대해 그 자를 서자라 합니다. (적모인 본인의 자녀가 아닌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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