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와 신고방법을 살펴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가 끝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을 여러 번 맺으면서 직접 접수해 보니 입력 항목이 계약서에 적힌 순서와 거의 같아서, 계약서를 옆에 펼쳐 두면 10분 안쪽에 끝났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체,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의 시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 유형: 신규 계약, 금액이 바뀐 변경·갱신 계약, 해지
- 제외: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부터 셉니다. 3월 8일에 계약했다면 4월 7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반전세 계약도 월차임 기준을 넘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도 지역 군 단위 주택은 대상에서 빠지므로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금액
전월세신고제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며, 단순 지연 신고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구분 | 과태료 |
|---|---|
|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 2만~4만 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지연 | 5만~10만 원 |
| 6개월 초과 지연 또는 미신고 | 15만~30만 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기존에는 단순 지연에도 4만~100만 원이 부과됐지만, 2025년 6월 기준이 조정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고 기한을 하루 넘겨 4월 8일에 접수한 지인의 경우 지연 기간이 짧아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지만, 정확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청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과 재발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이력 조회 메뉴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발급받으며, 분실해도 같은 메뉴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메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필증 발급/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발급 형태: 출력 또는 PDF 저장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기준 최대 3시간
아래 버튼으로 접속해 신고필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해당 계약 건을 선택합니다.
- 신고필증을 눌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접수 직후 PDF를 따로 저장해 두었더니, 나중에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할 때 다시 찾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신고이력 확인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단순 지연 신고는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조회하고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만 해도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자이지만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갱신계약도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은 신고해야 하고,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