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차이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유주택 세대원 청약자격까지 2026년 기준 신청 전 확인할 내용을 살펴봅니다.
청약홈에서 주택청약 신청하기
- 청약홈에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제는 최대 84점, 추첨제는 무작위 선정 방식입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으로 가점제 가입기간 점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모집공고와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청약홈에 접속해 청약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형과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청약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려면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가 필요하며, 당첨 후 사업주체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차이 확인하기
-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계산합니다.
- 추첨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청약가점제추첨제차이는 점수순 당첨인지 무작위 당첨인지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이며, 국민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아닌 순위와 납입횟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가점제추첨제차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주택 유형과 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방법 확인하기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가점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통장 합산 점수는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 부부 합산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최대치는 17점입니다.
- 부부는 같은 청약에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합니다.
배우자청약통장합산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배우자합산 방법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고 청약홈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 가입기간을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실제 입력 단계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일과 본인 가입기간을 혼동하기 쉬워 확인서의 가입일을 그대로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특별공급이 아닌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 앱에서 배우자 통장 확인하기
청약홈 앱에서도 청약 신청과 당첨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주택 세대원 청약자격과 예외 확인하기
- 무주택자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면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는 무주택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1주택자는 일부 추첨제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 세대원 청약은 세대원 중 한 명의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유주택세대원청약자격을 확인할 때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수와 세대 구성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 분리만으로 유주택세대원청약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최신 변경사항 확인하기
-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 만 19세 이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6년 9월 30일 기준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전환기간이 연장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주택을 처분했다면 매도와 세대 분리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최고 연 3.1% 금리가 적용되므로 전환 조건은 청약홈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가점제가 유리하고,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라면 조건부 추첨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배우자합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약홈에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당첨 시 사업주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유주택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나요?
일부 추첨제는 1주택자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어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으로 판단되므로 배우자 주택 보유 시 무주택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