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르며, 납입 회차·인정금액·예치금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청약홈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기
- 청약홈에서 모집공고와 1순위 자격을 확인합니다.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확인합니다.
-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확인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청약홈에서 모집공고와 청약 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홈에 접속해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순위, 예치금 기준을 조회합니다.
- 신청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청약 신청 전 자격을 조회할 때 납입 회차가 실제로 인정됐는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홈 앱에서도 청약자격과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앱에서 자격 조회하기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과 24회 납입이 필요합니다.
-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가입 1년과 12회 납입이 필요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과 6회 납입이 필요합니다.
-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과 1회 납입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입횟수는 지역별 가입 기간과 함께 판단합니다. 동일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규제지역 국민주택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40㎡ 초과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입횟수는 신청 주택 면적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과 납입 회차
-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024년 11월부터 2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국민주택 40㎡ 초과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경쟁 기준이 됩니다.
-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보다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공공분양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월 25만 원을 꾸준히 납입해 저축 총액을 쌓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특히 40회 이상 납입한 통장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당첨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지역과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통장납입금액회차를 관리할 때는 자동이체일과 인정 회차를 따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과 청년주택청약1순위
- 전용 85㎡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 원, 광역시 250만 원이 필요합니다.
- 전용 85㎡ 이하는 기타 시·군에서 2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 청년주택청약1순위는 일반 청약 가입 기간과 주택 유형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거주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미혼자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되며, 상품 가입 가능 여부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확률은 통장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도 함께 반영됩니다.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과 전환 확인
-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인정이 사라집니다.
- 기존 통장의 이율 대신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후 기존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은 새 통장으로 다시 가입해도 이전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원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 해지 전 세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한 구형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종합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시될 예정이며, 정확한 적용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매달 납입해야 인정되나요?
국민주택은 납입 회차가 순위와 경쟁에 반영되므로 연체하지 않고 매월 납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인정 여부는 청약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2024년 11월부터 국민주택 기준 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월 납입액보다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1순위가 되나요?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준에 맞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청년주택청약1순위는 일반 청약과 다른가요?
청년우대형 상품은 가입 대상과 소득 조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청약 순위는 신청 주택의 국민주택·민영주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