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과세 대상 세율, 단독 공동명의 유불리 비교하기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과세 대상, 종부세 세율, 단독명의 공동명의 종부세 차이를 살펴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하기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주택 기본공제: 일반 개인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토지 기본공제: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할 때 결정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보유 부동산과 공시가격,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함께 확인하면 누락된 주택이나 토지 여부를 비교하기 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공제액

  • 일반 개인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 공제
  • 1세대 1주택 거주자: 현행 12억 원, 2027년부터 14억 원 예정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신청 시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2027년 70%, 2028년부터 일부 소유자는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수정안에 따라 현행 12억 원 공제가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당초 인상안과 달리 전년도 주택분 세액의 150%가 유지됩니다.

종부세 세율과 납부 방법

  • 1·2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7%
  • 3주택 이상: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5.0%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6년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7년에는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를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가액 기준 0.5%에서 5.0%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종부세 유불리 비교

구분기본공제특징
단독명의 1주택2027년부터 14억 원고령자·보유기간 세액공제 적용 가능
부부 공동명의각각 9억 원, 총 18억 원인별 과세, 1주택 특례 선택 가능

단독명의 공동명의 종부세 비교는 공시가격과 보유기간, 연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 안팎인 주택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를 더 크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단독명의는 고령자 공제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지 않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뮬레이션상 공시가격 19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32억 원 초과 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공동명의 특례 선택

  • 인별 과세: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공제
  • 1세대 1주택자 특례: 고령자·보유기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판단 기준: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 실제 거주 여부

종부세 과세대상 공동명의 주택은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방식의 예상 세액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고지 전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처럼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장기보유 기간이 긴 주택은 단순히 공제액만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방법은 홈택스 조회와 공시가격 확인을 먼저 진행한 뒤, 두 명의 지분과 세액공제를 함께 입력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은 언제 결정되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기본공제, 소유자별 과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요?

공동명의는 총 18억 원 공제가 가능하고 단독명의는 고령자·보유기간 공제가 가능해 공시가격과 보유조건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과세물건을 조회하고,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안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