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과세 대상, 종부세 세율, 단독명의 공동명의 종부세 차이를 살펴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하기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주택 기본공제: 일반 개인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토지 기본공제: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할 때 결정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보유 부동산과 공시가격,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함께 확인하면 누락된 주택이나 토지 여부를 비교하기 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공제액
- 일반 개인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 공제
- 1세대 1주택 거주자: 현행 12억 원, 2027년부터 14억 원 예정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신청 시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2027년 70%, 2028년부터 일부 소유자는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수정안에 따라 현행 12억 원 공제가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당초 인상안과 달리 전년도 주택분 세액의 150%가 유지됩니다.
종부세 세율과 납부 방법
- 1·2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7%
- 3주택 이상: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5.0%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6년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7년에는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를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가액 기준 0.5%에서 5.0%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종부세 유불리 비교
| 구분 | 기본공제 | 특징 |
|---|---|---|
| 단독명의 1주택 | 2027년부터 14억 원 | 고령자·보유기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 부부 공동명의 | 각각 9억 원, 총 18억 원 | 인별 과세, 1주택 특례 선택 가능 |
단독명의 공동명의 종부세 비교는 공시가격과 보유기간, 연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 안팎인 주택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를 더 크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단독명의는 고령자 공제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지 않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뮬레이션상 공시가격 19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32억 원 초과 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공동명의 특례 선택
- 인별 과세: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공제
- 1세대 1주택자 특례: 고령자·보유기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판단 기준: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 실제 거주 여부
종부세 과세대상 공동명의 주택은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방식의 예상 세액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고지 전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처럼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장기보유 기간이 긴 주택은 단순히 공제액만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방법은 홈택스 조회와 공시가격 확인을 먼저 진행한 뒤, 두 명의 지분과 세액공제를 함께 입력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은 언제 결정되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기본공제, 소유자별 과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요?
공동명의는 총 18억 원 공제가 가능하고 단독명의는 고령자·보유기간 공제가 가능해 공시가격과 보유조건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과세물건을 조회하고,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