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온라인,무인발급기,주민센터)

오늘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온라인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여부, 왜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때에 확인해야 하는지,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과 필요서류 확인까지 총정리 시간을 가져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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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양식

전입세대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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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한 건물 또는 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주 및 동거인들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확인서에 각각의 보증금이 표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소유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전입세대열람원 보는법,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순번
  • 세대주와 동거인 성명, 전입일자
  • 최초 전입자 및 전입일자 등

발급할 수 있는 사람(발급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 경매 참가자
  • 경매 낙찰자
  • 감정평가업자
  • 임대차계약 체결을 마친 신규 임차인

최근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계약 전에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임대차계약 시 이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보통 임대인 1명에 임차인이 여러명 존재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많이 발급받게 되는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거주 중인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확인하는 이유는 보통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려 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며, 입주하려는 예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더불어 총 보증금 등을 확인해 나의 보증금이 안전할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나, 금융기관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때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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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원 온라인 발급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및 열람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무인발급기 발급

전입세대열람원은 무인발급기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센터 발급 방법

본인신청 필요서류(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대리인 신청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자격 별 필요서류 정리

자격필요서류
소유자신분증
임차인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위임인)
경매참가자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용정보업자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정보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의뢰서
금융기관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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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엿보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서
※ 클릭하여 확대 가능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구비되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서 작성방법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에 체크
  • 신청인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 기재
  • 주소 및 용도 기재
  • 신청인 서명

발급 수수료

열람 : 300원
발급 : 400~500원

발급용도

열람 : 법적 효력 없음
교부용 : 법적 효력 있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시 교부용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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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팁

2023년 말부터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모두 한 페이지에 함께 출력되니, 1장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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