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 논의가 고가 1주택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1세대 1주택 공제율과 2028년 이후 양도세 계산방법을 살펴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하기
- 2027년 양도분까지: 보유 연 4%와 거주 연 4%, 최대 80%
- 2028년 양도분: 보유 연 2%, 거주 연 6%, 최대 80%
- 2029년 양도분부터: 보유공제 폐지, 거주 연 8%,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적용합니다. 아래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입력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과세표준을 확인한 뒤 관련 증빙을 제출합니다.
실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할 때 취득일과 전입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따로 필요해 입력 단계보다 서류 확인에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양도일 기준 법령이 적용되므로 신고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세대 1주택장특공제 현행 요건
- 대상: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 등 부동산
- 고가주택 특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적용
- 요건: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모두 충족
- 공제율: 보유 연 4%, 거주 연 4%, 각각 최대 40%
1세대 1주택장특공제는 양도가액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부분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전입일과 실제 거주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1주택양도소득세공제율 계산방법
- 현행 계산: 보유기간 × 4% + 거주기간 × 4%
- 계산 한도: 보유 최대 40%와 거주 최대 40%
- 일반 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예를 들어 2016년 취득 후 2026년에 양도하고 8년 보유와 6년 거주를 충족했다면 보유공제 32%, 거주공제 24%를 합산해 공제율은 56%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는 구조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까지 반영해야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하면 실제 신고세액과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 계산 결과나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 개편안 적용 시기
- 2028년 양도분: 보유 연 2%, 거주 연 6%, 공제액 한도 각각 20억 원
- 2029년 양도분: 보유공제 폐지, 거주 연 8%,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
- 주택 외 토지와 건물: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예정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를 한 번에 시행하지 않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단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2027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며,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8년에는 개인별 연간 공제액과 양도물건별 공제액에 각각 20억 원 한도가 생기고, 2029년부터는 각 한도가 10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일수록 양도 시점과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커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청원과 최근 법안
- 2026년 4월: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26년 9월 3일: 보유공제 폐지 연기 보도에 대해 정부 전달 사실무근 입장 발표
- 2026년 9월 9일: 기존 보유·거주기간에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청원과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9월 24일 현재 확정된 법률과 정부 개편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은희 의원 개정안은 이미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에 기존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은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공제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8년 이후 양도 예정이라면 개정 법률 공포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행안 기준으로 2028년부터 보유공제가 축소되고, 2029년 양도분부터 보유공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회 확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율은 최대 몇 퍼센트인가요?
현행 제도에서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산해 최대 80%입니다. 2029년 이후에는 거주기간 공제로 최대 8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년 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사전 신청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 때 보유·거주기간을 반영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및 2026년 9월 정부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