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 실거주 요건과 2026년 이후 공제율 변화를 함께 확인해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기
- 대상: 보유기간 3년 이상 자산
- 1세대 1주택: 양도 시점 2년 이상 거주 필요
-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적용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입력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직접 정리할 때 취득일과 잔금일 입력이 자주 헷갈렸습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등기부와 잔금资料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뜻과 적용 조건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주택에 적용
- 일반 자산은 보유기간별 연 2%, 최대 30%
- 12억 원 초과 고가 1주택은 별도 특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뜻은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부터 적용되며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와 토지·건물도 같은 기본 체계를 따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자산 종류와 주택 수,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 직전 세무 계산이 필요합니다.
1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확인하기
- 2026년까지: 보유 연 4%와 거주 연 4%, 최대 80%
- 2028년: 보유 연 2%와 거주 연 6%, 합산 최대 80%
- 2029년부터: 거주 연 8%, 10년 이상 최대 80%
1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현재 기준입니다.
2026년까지는 보유기간 최대 40%와 거주기간 최대 40%를 합산합니다. 2028년에는 거주 공제 비중이 커지고 보유 공제 비중이 줄어들며,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폐지되고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주택 기준을 계산할 때는 매도 시점뿐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향후 법률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 요건과 예외
- 양도 시점 2년 이상 거주 필요
- 취학·직장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가능
-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과 등록임대는 별도 인정기준 적용
1세대 1주택 실거주 요건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어도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1주택 특례 공제율을 모두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장특공제실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 기반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관리비, 공과금, 학교·직장 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장기간 주소지만 유지한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내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8년과 2029년 공제 한도 변화
- 2027년까지: 별도 공제금액 한도 없음
- 2028년: 고가주택 공제 한도 20억 원 신설 예정
- 2029년부터: 공제 한도 10억 원으로 조정 예정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부터 공제금액 한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소유 지분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실제 신고 과정에서는 12억 원 초과분 계산, 필요경비, 지분율이 함께 반영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와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하기


앱 설치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 전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신고세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가주택이나 공동명의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몇 년부터 적용되나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주택부터 적용되며 일반 자산은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입니다.
1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도 필요한가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보유 공제는 폐지되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거주소득공제가 연 8%, 최대 80%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합니다.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2026년 8월 3일 발표 정부 세제개편안 및 소득세법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