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임대주택 당첨 후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한 경우

임대주택 당첨 후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한 경우 서류제출 필요 없을까?

관련 서류는 공급계약체결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당첨자 명단관리 혹은 부적격 당첨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당첨 후에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체는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사업주체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당첨되었으나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자로 관리하게 되는데, 최대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그 통장을 재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는 없으나 통장은 향후 재사용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격 당첨자라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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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재사용이 안되는 경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순위로 당첨된 경우

1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단,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특별공급 유형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공급에는 계속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부 특별공급 유형은 계약 포기 시에도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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