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내 명의 부동산 조회방법, 소유 주택 토지 확인하기

내 명의 부동산 조회는 인터넷등기소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함께 이용해야 정확합니다. 소유 주택, 토지, 상속부동산찾기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조회하기

  • 열람 수수료: 1통 700원
  • 발급 수수료: 1통 1,000원
  •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아래 버튼을 눌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2. 주소, 지번, 도로명 또는 등기번호를 입력합니다.
  3. 등기기록을 확인한 뒤 열람 또는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인터넷등기소부동산조회는 이름만 입력해 전국 부동산을 한 번에 찾는 방식이 아닙니다. 확인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알아야 하며,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 부동산 조회 방법과 등기 확인

  • 소유권 변동: 갑구에서 확인
  • 근저당권·전세권: 을구에서 확인
  • 말소된 권리: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내명의부동산조회에서 중요한 부분은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입니다. 갑구에 현재 소유자로 표시된 사람과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명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내 명의 부동산 조회 방법을 적용할 때 표제부의 주소만 보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갑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임차권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을구도 함께 열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토지 찾기와 토지조회 진행하기

  • 서비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P
  • 대상: 본인 명의 토지 조회
  • 인증: 본인인증 후 조회

주소를 모르는 토지조회는 인터넷등기소보다 K-GeoP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가 적합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등록된 토지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K-GeoP에 접속해 내 토지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3. 조회 결과의 지번을 확인하고 필요한 토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 열람합니다.

토지 소유 여부와 현재 권리관계는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K-GeoP에서 토지 목록을 찾은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를 따로 확인하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상속부동산찾기와 조상 땅 찾기

  •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신청 경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조상 땅 찾기: K-GeoP

상속부동산찾기는 상속인의 이름으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는 방식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정부24에서는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신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토지 지번별로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주택조회방법과 확인할 점

  • 주택별 권리 확인: 인터넷등기소
  •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토지·건축물 정보: 토지이음 또는 일사편리

소유주택조회는 주택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주소를 모르는 소유 토지는 K-GeoP,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소유주택조회 후에는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함께 살펴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나 부동산계산기는 거래 비용을 계산할 때 쓰는 도구이므로 소유권 조회 서비스와 혼동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오후 9시부터 1월 31일 오전 9시까지 미래등기시스템 개편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뒤 온라인·모바일 등기 신청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2025년 5월 20일부터 변경되어 본인확인 질문과 답변이 필수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름만으로 내 명의 부동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등기소는 일반적으로 주소나 지번을 입력해 등기기록을 확인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K-GeoP 내 토지 찾기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다른가요?

열람은 1통 700원,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디에서 찾나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를 신청한 뒤, 확인된 주소를 인터넷등기소에서 검토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택의 대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 여부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P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토지이음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