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부천시에서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시중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천 매입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봅니다.
인천 부천 LH 일반매입임대 신청하기
- 공고명: 26년 2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신청지역: 인천광역시·부천시
-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접수일정 확인
LH청약플러스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민간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인천 매입임대주택 공고와 주택별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LH청약플러스 공고페이지 이동
- 공급지역과 주택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는 개별 통지가 아니라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청약하기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PC 없이도 공고 확인부터 청약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또는 실행
- 본인인증 및 로그인
- 메인화면 청약 클릭
- 임대주택, 분양 등 메뉴를 클릭해 공고 확인 및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청약 신청뿐 아니라 예비순위 조회, 계약내역 확인,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LH 일반매입임대주택 뜻과 임대조건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
- 최장 거주기간: 입주자격 유지 시 30년
LH 일반매입임대주택 뜻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뒤 저소득 무주택가구 등에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때 개별 안내되므로, 신청 전 공고에 첨부된 주택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매입임대주택과 부천 매입임대주택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연령: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 거주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함
- 신청원칙: 1세대 1주택
일반매입임대주택 자격은 순위별로 달라집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입니다. 2순위는 소득 50% 이하 또는 소득 100% 이하 장애인, 3순위는 소득 70% 이하입니다.
제가 예전에 매입임대주택 상담을 도왔을 때도 신청자 본인의 주택만 확인하다가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LH임대주택 소득과 자산 기준
- 총자산 기준: 출산 자녀 없음 기준 2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 45,420,000원 이하
- 출산 자녀 1인: 총자산 270,000,000원 이하, 자동차 49,960,000원 이하
소득과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 또는 보유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며, 출산 자녀 2인 이상 기준과 세부 소득금액은 인천 LH임대 공고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주거취약계층 여부 등의 배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상호전환 확인하기
- 보증금 증액 전환: 연 6%
- 보증금 감액 전환: 연 3.5%
- 보증금 증액 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
- 증액 예시: 보증금 300만원 추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임대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증액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300만원을 감액하면 월임대료는 8,750원 증가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보증금 완화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주택별 관리방식과 계약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 매입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순위별 소득·자산 및 거주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천 매입임대주택과 인천 주택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중복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단위는 해당 공고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때 개별 안내됩니다. 기본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바로 입주하나요?
예비순번과 공가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입주 시기가 달라집니다. 선정 즉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