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용 59.1502~84.44㎡ 주택 68호를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고입니다.
인천 부천 다자녀 매입임대 신청하기
- 공급지역: 인천광역시 39호, 부천시 29호
- 신청기간: 2026년 10월 8일까지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청약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민간인증서를 미리 준비한 뒤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 상세내용과 청약 화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와 제출 안내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청약하기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PC 없이도 공고 확인부터 청약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또는 실행
- 본인인증 및 로그인
- 메인화면 청약 클릭
- 임대주택, 분양 등 메뉴를 클릭해 공고 확인 및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청약 신청뿐 아니라 예비순위 조회, 계약내역 확인,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인천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와 임대조건
| 지역 | 공급호수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인천광역시 | 39호 | 59.1502~84.44㎡ | 8,054,000~12,156,000원 | 233,470~504,110원 |
| 부천시 | 29호 | 59.1502~84.44㎡ | 8,054,000~12,156,000원 | 233,470~504,110원 |
주택별 주소와 동·호수, 정확한 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2순위는 시중 시세의 30%, 3순위는 4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을 유지하면 9회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자산기준
-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연령: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 거주요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 신청원칙: 1세대 1주택 신청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가 없는 기준은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자동차 45,420,000원 이하이며, 출산 자녀 1인은 총자산 379,000,000원 이하와 자동차 49,960,000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2인 이상 기준은 공고문 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다자녀매입임대 순위와 선정기준
입주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대상부터 소득기준에 따른 2·3순위로 나뉩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하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반영해 선정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 수가 배점에 포함되므로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매입임대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범위를 놓쳐 다시 제출했던 일이 있어, 신청 전 세대구성원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제출 일정과 인천 부천 매입임대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년 10월 12일 17:00 이후
- 서류제출 기간: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
-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일반우편과 현장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되면 등기우편 발송 일정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주택에는 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며, 도배와 장판 등 보수는 2026년 연내 완료 예정이나 주택별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 매입임대주택과 부천 매입임대주택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 적용되므로 중복신청 여부는 공고 원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주택별로 다르며 임대보증금은 8,054,000~12,156,000원, 월임대료는 233,470~504,110원입니다.
서류제출은 방문해서 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바꿀 수 있나요?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면 연 6% 전환이율로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세부 한도는 주택별로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