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방법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그리고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의 등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 발급되는 공식 증명서로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과 같은 역할을 하며, 각종 행정 절차와 거래 관계에서 활용됩니다.
- 외국인의 등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
- 온라인 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필요
- 오프라인 발급 가능,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정부24 발급 전용 페이지로 이동
- 발급하기 클릭하여 발급 진행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 본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 신청인 정보 확인
- 신청 내용 읽어보고 알맞게 선택
- 발급용도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신청하기 눌러 발급 진행
민원신청 후에는 정부24 홈페이지의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온라인 발급 방법과 오프라인 발급 방법 모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온라인 발급하기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외국인등록’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외국인등록증 방문 신청 발급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외국인등록신청서(통합신청서)
- 여권
- 컬러사진 1매(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예: 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 거주확인서 등)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30,000원
외국인등록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7세 미만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 시 즉시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비자 신청, 체류 자격 변경, 취업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방법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신분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이 아닌, 일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