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방법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그리고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의 등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 발급되는 공식 증명서로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과 같은 역할을 하며, 각종 행정 절차와 거래 관계에서 활용됩니다.

  • 외국인의 등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
  • 온라인 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필요
  • 오프라인 발급 가능,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정부24 발급 전용 페이지로 이동
  2. 발급하기 클릭하여 발급 진행
  3.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4. 본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5. 신청인 정보 확인
  6. 신청 내용 읽어보고 알맞게 선택
  7. 발급용도 선택
  8. 수령방법 선택
  9. 신청하기 눌러 발급 진행

민원신청 후에는 정부24 홈페이지의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온라인 발급 방법과 오프라인 발급 방법 모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온라인 발급하기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외국인등록’ 선택
  4.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외국인등록증 방문 신청 발급

  1.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 외국인등록신청서(통합신청서)
    • 여권
    • 컬러사진 1매(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예: 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 거주확인서 등)
  3.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30,000원

외국인등록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7세 미만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 시 즉시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비자 신청, 체류 자격 변경, 취업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방법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신분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이 아닌, 일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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