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변경은 증여와 상속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부터 소유권등기이전 확인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아파트 명의 변경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 증여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증여 10,000원~18,000원, 상속 17,000원~20,000원입니다.
- 수수료는 신청방식(서면, 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위 링크에서 로그인한 뒤 등기신청 메뉴의 전자표준양식을 선택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하고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한 뒤 영수증과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부모님 아파트 증여를 처리하다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빠뜨려 등기소를 두 번 오간 적이 있는데, 서류 목록을 체크해 두고 다시 접수하니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 준비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증여와 상속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서로 달라서 원인에 맞춰 준비서류를 나눠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증여 | 상속 |
|---|---|---|
| 계약·협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분할 시) |
| 인감증명서 | 증여자 인감증명서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
| 가족관계 |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초본·기본증명서, 피상속인 말소자초본,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공통 | 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기수입증지 | |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중에서는 제적등본과 말소자초본이 가장 늦게 모이는데, 상속 때 상속인 4명의 서류를 맞추느라 구청을 세 번 들렀습니다. 서류 출처는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며 개별 사건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증여 상속 세금 비교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로 구성되며 증여가 상속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 항목 | 증여 | 상속(농지 외) |
|---|---|---|
| 취득세 | 3.5% | 2.8% |
| 지방교육세 | 0.3% | 0.16% |
| 국민주택채권 | 1.4~4.2% | 1.4~4.2% |
과세표준 5억 원이라면 증여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900만 원, 상속은 1,480만 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12%로 오르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3.5%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달라 별도 견적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아래 버튼에서 진행합니다.
증여 절차와 상속 절차 신고기한
증여 절차와 상속 절차는 기한이 서로 달라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증여 취득세 신고와 등기신청은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상속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상속등기는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구청 검인,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순서입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인 확정, 분할방법 결정,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일정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소유권등기이전 확인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소유권등기이전이 끝났는지는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적힌 소유권 이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열람은 700원, 제출용 발급은 1,000원입니다.
- 유형은 반드시 전부를 선택합니다.
- 갑구에 등기원인(증여 또는 상속)과 새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접수 5일쯤 지나 열람하니 갑구 맨 아래에 새 소유자와 접수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접수번호로 처리 상태도 조회할 수 있어 완료 전에는 상태 조회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열람과 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바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증여는 취득세 3.5%와 지방교육세 0.3%, 상속은 취득세 2.8%와 지방교육세 0.16%가 기본이며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어디서 준비하나요?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국민주택채권과 취득세영수필확인서는 은행에서 준비합니다.
상속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협의분할로 등기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증여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