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상속인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K-Geo플랫폼과 정부24를 통한 조상땅 찾기 조회 신청방법과 절차를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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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이나 헤어진 가족이 소유했던 숨은 조상 땅을 지적전산망으로 찾아주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 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 토지, 없으면 5개 지역 지정 조회
- 수수료 : 무료
경상남도가 199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숨은 조상 땅 찾기에 성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방법
조상땅 찾기 조회는 K-Geo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구비서류 제출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 K-Geo플랫폼(https://kgeop.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조상땅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정부통합인증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조회 대상자인 사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접수 후 담당자 승인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직접 업로드해야 했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해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업로드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되니 훨씬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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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조상땅 찾기 신청하기
정부24를 통해서도 숨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24를 통해 신청해도 동일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정부24(https://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조상 땅 찾기를 입력합니다
- 토지소유현황 일괄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수신합니다
정부24는 K-Geo플랫폼과 달리 별도의 서류 스캔 첨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는 구비서류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땅 찾기 신청 시 유의사항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조회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재산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 사망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방문 시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서류 제출 없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회 결과는 지적전산자료 기반이라 입력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어서, 숨은땅이 확인되더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K-Geo플랫폼 안내에서도 제공 자료와 등기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모바일 웹과 MAC PC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윈도우 PC 환경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FAQ
Q.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비용이 드나요?
A.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Geo플랫폼, 정부24, 시군구청 방문 신청 모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조상이 아닌 본인 소유의 토지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K-Geo플랫폼에서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본인 소유 토지와 아파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조상땅을 찾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현황을 파악하고, 상속등기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분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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