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집을 가진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1주택과 다주택자의 계산 기준, 조회 방법을 살펴봅니다.
아파트보유세조회와 보유세 계산하기
- 조회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 주택 수, 6월 1일 소유 여부
- 확인 경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위택스, 홈택스
아래 버튼을 눌러 아파트 공시가격과 예상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링크에서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합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예상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실제 고지서는 위택스와 홈택스에서 다시 대조합니다.
공시가격 8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기를 비교할 때도 주택 수와 명의 입력을 다르게 하면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예상 세액은 참고용으로 보고 최종 금액은 과세관청 고지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보유세뜻과 재산세 종부세 차이
- 재산세: 지방세, 매년 7월과 9월 주택분을 나누어 납부
- 종합부동산세: 국세,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 공통 기준일: 매년 6월 1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계산합니다. 이것이 재산세 종부세 차이입니다.
1주택 다주택 세율과 계산 기준
- 1세대 1주택 재산세: 2026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표준세율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1주택자 12억 원, 일반 개인 9억 원
1주택 다주택 세율은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고,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부터 0.4%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보유세율은 주택 수뿐 아니라 공시가격과 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보유세계산방법과 보유세 계산방법
-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추가분: 지방교육세 산출 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1주택보유세계산방법은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과 부가세를 더하는 순서입니다. 보유세 계산방법에서 종부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과정에서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빠뜨리면 계산기 결과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7년 이후 종부세와 재산세 변경사항
- 2027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추진
- 2027년: 1주택자와 지방 2주택 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예정
- 2028년: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예정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보유 주택 수보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중시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국회 논의와 법 개정이 남아 있어 확정 세율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세 1주택 특례도 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적용되며,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보유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재산세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고,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하나요?
KB 자산관리, 심플택스, 부동산계산기.com 등에서 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입력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면 재산세가 없어지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도일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가요?
인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부세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의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 및 납부
위택스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심플택스 재산세 계산기
KB 자산관리 세금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