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시 퇴거 여부는 초과 비율과 재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 조건과 할증 임대료 기준을 함께 확인해봅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확인하기
- 국민임대소득초과재계약은 소득 초과율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입주 기준의 100% 초과 150% 이하는 할증 임대료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입주 기준의 150%를 초과하면 재계약 불가와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여부는 계약 만료 전 소득과 자산을 다시 심사해 결정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LH 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의 공고 및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으로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거주 단지의 갱신 안내와 소득·자산 심사 기준을 선택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해 LH 임대센터 또는 온라인 안내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갱신 심사를 직접 확인할 때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준일이 서로 달라 보완 요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류 발급일과 제출 대상 기간을 먼저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LH국민임대소득기준초과 시 임대료 계산
-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사용합니다.
- 전용면적에 따라 월평균 소득 50% 또는 70%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초과 재계약 시 할증 임대료가 최대 13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H국민임대소득기준초과 여부는 세대원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2026년 예시 기준은 1인 가구 약 260만 원, 2인 가구 약 340만 원, 3인 가구 약 430만 원, 4인 가구 약 480만 원, 5인 이상 약 510만 원입니다. 실제 할증률은 단지 공고와 계약 갱신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퇴거기준과 갱신 조건
- 소득이 입주 기준의 10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이면 재계약 심사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입주 기준의 150%를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외에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도 국민임대주택자격 심사에 포함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갱신이 기본입니다.
국민임대주택퇴거기준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자산 기준과 계약 조건을 함께 반영합니다. 2026년 검색 정보 기준 총자산은 3억 3,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2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갱신 시점의 공고와 개별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LH 임대센터에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득 초과 재계약 예외와 준비서류
-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생계 곤란 사유를 입증하면 예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또는 자산 초과 시 주거 안정을 위한 1회 재계약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과 소득금액증명원을 기본 서류로 준비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와 자산 변동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국민임대소득초과재계약을 준비하면서 퇴직, 휴업, 병원비, 부채 상환처럼 소득이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변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적용은 자동 승인되지 않고 LH 또는 SH 담당 지사의 심사를 거칩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상담하면 보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갱신 안내를 받은 즉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LH 청약플러스 앱에서 국민임대 자격 조회하기
LH 청약플러스 앱에서도 국민임대주택 공고와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조회하기


- LH 청약플러스는 기존 LH 청약센터가 변경된 공식 명칭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와 신청 일정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별 갱신 심사 결과는 임대센터 안내와 계약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앱에서 공고를 찾을 때는 지역명과 국민임대주택 유형을 함께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대상자의 소득 초과 결과나 할증 임대료는 단지별 안내문에 별도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앱 화면만으로 퇴거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시 바로 퇴거하나요?
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기준의 100% 초과 150% 이하라면 할증 임대료로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소득이 15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기준의 150%를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되고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LH의 개별 갱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할증 임대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소득 초과 정도와 단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3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갱신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자격에서 자동차도 확인하나요?
자동차 가액도 심사 대상입니다. 2026년 검색 정보 기준 자동차 가액은 4,200만 원 이하이며 공고별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